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접수…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입력 2023.03.09 (16:57)
수정 2023.03.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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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도권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이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고,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피해를 본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나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처 등을 기재하거나 첨부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콜센터(서울 02-120/경기 031-120/인천 032-120)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매물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론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하는 식입니다.
또 인터넷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허위매물 사례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를 토대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업체 방문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체제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이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고,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피해를 본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나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처 등을 기재하거나 첨부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콜센터(서울 02-120/경기 031-120/인천 032-120)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매물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론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하는 식입니다.
또 인터넷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허위매물 사례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를 토대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업체 방문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체제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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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접수…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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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09 16:58:01
정부가 5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도권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이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고,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피해를 본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나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처 등을 기재하거나 첨부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콜센터(서울 02-120/경기 031-120/인천 032-120)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매물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론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하는 식입니다.
또 인터넷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허위매물 사례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를 토대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업체 방문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체제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이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고,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피해를 본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나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처 등을 기재하거나 첨부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콜센터(서울 02-120/경기 031-120/인천 032-120)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매물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론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하는 식입니다.
또 인터넷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허위매물 사례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를 토대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업체 방문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체제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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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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