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공의’ 괴롭힘 조사…전공의협 반발
입력 2023.03.09 (19:06)
수정 2023.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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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자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해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괴롭힘 판단을 받은 뒤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공의협회가 병원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병원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3명.
하지만 이 판단이 나온 뒤에도 병동에 출입할 수 없었고, 업무에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할 순 없어 분리 조치를 위해 전공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동 수련' 요구도, 한 달째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후, 전공의협의회는 병원이 피해자들의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결론이 늦어지면서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모든 피해 전공의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병원의 대처가 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기소하는 거로 사건 처리하게 돼 있어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뒤늦게 전공의 3명을 다음 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임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한 '이동 수련'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난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자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해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괴롭힘 판단을 받은 뒤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공의협회가 병원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병원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3명.
하지만 이 판단이 나온 뒤에도 병동에 출입할 수 없었고, 업무에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할 순 없어 분리 조치를 위해 전공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동 수련' 요구도, 한 달째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후, 전공의협의회는 병원이 피해자들의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결론이 늦어지면서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모든 피해 전공의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병원의 대처가 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기소하는 거로 사건 처리하게 돼 있어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뒤늦게 전공의 3명을 다음 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임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한 '이동 수련'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난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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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공의’ 괴롭힘 조사…전공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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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11 10:17:27
[앵커]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자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해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괴롭힘 판단을 받은 뒤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공의협회가 병원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병원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3명.
하지만 이 판단이 나온 뒤에도 병동에 출입할 수 없었고, 업무에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할 순 없어 분리 조치를 위해 전공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동 수련' 요구도, 한 달째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후, 전공의협의회는 병원이 피해자들의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결론이 늦어지면서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모든 피해 전공의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병원의 대처가 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기소하는 거로 사건 처리하게 돼 있어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뒤늦게 전공의 3명을 다음 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임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한 '이동 수련'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난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자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해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괴롭힘 판단을 받은 뒤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공의협회가 병원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병원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3명.
하지만 이 판단이 나온 뒤에도 병동에 출입할 수 없었고, 업무에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할 순 없어 분리 조치를 위해 전공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동 수련' 요구도, 한 달째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후, 전공의협의회는 병원이 피해자들의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결론이 늦어지면서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모든 피해 전공의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병원의 대처가 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기소하는 거로 사건 처리하게 돼 있어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뒤늦게 전공의 3명을 다음 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임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한 '이동 수련'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난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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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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