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다카하시 씨 “3자 배상 반대, 강제동원은 외교적 문제 아닌 인도적 문제”

입력 2023.03.09 (19:14) 수정 2023.03.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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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이번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환영 입장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내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범기업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의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어떤 단체로 언제 출범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986년 4월에 미쓰비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나고야소송지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제3자 배상안입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당사자인 미쓰비시측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게 미쓰비시가 대법원 결정 이후에 사실상의 사죄 문구를 담은 서한까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협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하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에서는 중국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고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인정하고 중국인 측의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이미 소멸된 상태이나 피해 사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해 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3자 배상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나고야 소송지원단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원고인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시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인과 당시 조선의 노동자 분들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의 문제이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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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다카하시 씨 “3자 배상 반대, 강제동원은 외교적 문제 아닌 인도적 문제”
    • 입력 2023-03-09 19:14:43
    • 수정2023-03-09 19:57:17
    뉴스7(광주)
[앵커]

앞서 보셨듯 이번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환영 입장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내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범기업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의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어떤 단체로 언제 출범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986년 4월에 미쓰비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나고야소송지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제3자 배상안입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당사자인 미쓰비시측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게 미쓰비시가 대법원 결정 이후에 사실상의 사죄 문구를 담은 서한까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협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하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에서는 중국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고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인정하고 중국인 측의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이미 소멸된 상태이나 피해 사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해 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3자 배상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나고야 소송지원단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원고인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시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인과 당시 조선의 노동자 분들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의 문제이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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