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홍문종 전 의원, 형 집행정지 신청…13일 심의
입력 2023.03.09 (19:28)
수정 2023.03.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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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 일하며 사학재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13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홍 전 의원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홍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57억 원 횡령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것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13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홍 전 의원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홍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57억 원 횡령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것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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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9 19:28:02
- 수정2023-03-09 19:37:20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사학재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13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홍 전 의원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홍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57억 원 횡령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것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13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홍 전 의원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홍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57억 원 횡령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것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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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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