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봄철 불법 종자·육묘 유통 단속

입력 2023.03.10 (07:41) 수정 2023.03.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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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기를 맞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씨감자와 과수 묘목, 채소 등 불법 종자와 육묘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오는 6월까지 해당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미신고나 미등록 영업 행위, 파종일과 생산연도, 보증 시한 등 작물 품질 미표시 등을 점검합니다.

종자산업법 상 허가 없이 종자나 육묘를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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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종자원, 봄철 불법 종자·육묘 유통 단속
    • 입력 2023-03-10 07:41:21
    • 수정2023-03-10 08:10:19
    뉴스광장(전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씨감자와 과수 묘목, 채소 등 불법 종자와 육묘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오는 6월까지 해당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미신고나 미등록 영업 행위, 파종일과 생산연도, 보증 시한 등 작물 품질 미표시 등을 점검합니다.

종자산업법 상 허가 없이 종자나 육묘를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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