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행거리 줄이는 탄소중립 차량에 최대 10만 원 지급
입력 2023.03.11 (21:38)
수정 2023.03.11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시민에게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2천 8백여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시민에게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2천 8백여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주행거리 줄이는 탄소중립 차량에 최대 10만 원 지급
-
- 입력 2023-03-11 21:38:42
- 수정2023-03-11 21:53:53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시민에게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2천 8백여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시민에게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며, 13일부터 24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2천 8백여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