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동의’ 정해놓고 검토회의?”…“보완하며 추진”

입력 2023.03.13 (21:44) 수정 2023.03.13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해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앞서 열렸던 전문기관 검토회의에서 환경부가 이미 사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았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산섬 제주에서 지하수의 통로가 되는 숨골.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에 150여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 기관 검토서엔 숨골 훼손과 항공 소음, 조류 충돌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담겼습니다.

입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 전에 환경부가 사업 추진 방향을 이미 정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 발표 10여 일 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6개 전문기관 검토회의.

이날 회의 자료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을 의미한 것"이라고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고 배포된 자료는 다시 수거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회의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자료를 비공개한 건 아니라며, 당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숨골처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와 규모 등을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건부 동의’ 정해놓고 검토회의?”…“보완하며 추진”
    • 입력 2023-03-13 21:44:56
    • 수정2023-03-13 22:00:54
    뉴스 9
[앵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해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앞서 열렸던 전문기관 검토회의에서 환경부가 이미 사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았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산섬 제주에서 지하수의 통로가 되는 숨골.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에 150여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 기관 검토서엔 숨골 훼손과 항공 소음, 조류 충돌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담겼습니다.

입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 전에 환경부가 사업 추진 방향을 이미 정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 발표 10여 일 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6개 전문기관 검토회의.

이날 회의 자료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을 의미한 것"이라고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고 배포된 자료는 다시 수거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회의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자료를 비공개한 건 아니라며, 당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숨골처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와 규모 등을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