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4~18일 접수

입력 2023.03.13 (23:29) 수정 2023.03.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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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다음달 5일에 울산교육감과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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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4~18일 접수
    • 입력 2023-03-13 23:29:28
    • 수정2023-03-13 23:42:13
    뉴스9(울산)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다음달 5일에 울산교육감과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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