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꾀어 ‘주유소 바지 사장’…불법영업 덤터기 씌우고 ‘교체’

입력 2023.03.14 (06:30) 수정 2023.03.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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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거액을 탈세하는 범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새로운 내용의 제보들이 KBS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취약 계층을 꾀어 가짜 사장으로 내세우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 중에 '주유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팔아서 수익을 챙긴 뒤, 법적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덤터기 씌우고 사라지는 식이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항과 제철소가 인접한 산업도로, 화물차가 오가는 길목마다 주유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모았던 이 주유소.

알고 보니,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파는 곳이었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여기는 가짜(면세유)를 걸렸어요. 선박용 경유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탈세 등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초 '사업 정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1년에 걸친 불법 영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주를 수소문해 봤더니,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주유소를 명의만 내가 한 거지. 나이가 73인데 이런 걸 하겠어요."]

재작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주유소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신용불량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기초)수급자라고 그랬더니, 목돈을 해줄 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해서..."]

실제로 영업을 했던 일당은 수사와 동시에 잠적했고, 경찰의 소환 통보와 2천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천만 원대 주유소 채무까지 모두 A 씨의 몫이 됐습니다.

이처럼 명의를 도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이곳 한 곳만이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주유소, 서류상의 '대표'란 사람은 인천의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명의 도용' 주유소가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3곳입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경쟁이 심하니까 정상적으로 할 사람은 안 해. 차 많이 다니고 가격 경쟁이 심한 데가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빼돌린 이른바 '무자료 기름'을 싸게 팔아 손님을 끌고 큰 차익을 남깁니다.

석유관리원 단속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처음부터 그 기간만 영업할 계획으로 가짜 사장을 물색한 뒤, 세무조사와 수사 등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은 잠적하는 겁니다.

[주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면세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선박용 기름이라든지 무자료로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거든요. 형사처벌도 굉장히 센 편이라 보통 바지사장 두고 하는..."]

탈세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운 탓에 처벌과 환수조차 어렵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잡으려 하면 이미 사업자는 바뀌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번 해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저한테) 목돈 해준다 그래갖고 한 3개월 연락하다 딱 끊겨버린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이것도 안 했죠."]

'면세유' 뿐 아니라 품질 미달의 '가짜 기름'를 파는 주유소도 매년 70곳 넘게 적발됩니다.

하지만 이런 곳도 상당수가 '바지 사장'을 앉혀놔서, '실제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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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06:30:57
    • 수정2023-03-14 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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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거액을 탈세하는 범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새로운 내용의 제보들이 KBS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취약 계층을 꾀어 가짜 사장으로 내세우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 중에 '주유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팔아서 수익을 챙긴 뒤, 법적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덤터기 씌우고 사라지는 식이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항과 제철소가 인접한 산업도로, 화물차가 오가는 길목마다 주유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모았던 이 주유소.

알고 보니,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파는 곳이었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여기는 가짜(면세유)를 걸렸어요. 선박용 경유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탈세 등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초 '사업 정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1년에 걸친 불법 영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주를 수소문해 봤더니,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주유소를 명의만 내가 한 거지. 나이가 73인데 이런 걸 하겠어요."]

재작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주유소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신용불량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기초)수급자라고 그랬더니, 목돈을 해줄 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해서..."]

실제로 영업을 했던 일당은 수사와 동시에 잠적했고, 경찰의 소환 통보와 2천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천만 원대 주유소 채무까지 모두 A 씨의 몫이 됐습니다.

이처럼 명의를 도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이곳 한 곳만이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주유소, 서류상의 '대표'란 사람은 인천의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명의 도용' 주유소가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3곳입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경쟁이 심하니까 정상적으로 할 사람은 안 해. 차 많이 다니고 가격 경쟁이 심한 데가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빼돌린 이른바 '무자료 기름'을 싸게 팔아 손님을 끌고 큰 차익을 남깁니다.

석유관리원 단속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처음부터 그 기간만 영업할 계획으로 가짜 사장을 물색한 뒤, 세무조사와 수사 등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은 잠적하는 겁니다.

[주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면세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선박용 기름이라든지 무자료로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거든요. 형사처벌도 굉장히 센 편이라 보통 바지사장 두고 하는..."]

탈세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운 탓에 처벌과 환수조차 어렵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잡으려 하면 이미 사업자는 바뀌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번 해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저한테) 목돈 해준다 그래갖고 한 3개월 연락하다 딱 끊겨버린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이것도 안 했죠."]

'면세유' 뿐 아니라 품질 미달의 '가짜 기름'를 파는 주유소도 매년 70곳 넘게 적발됩니다.

하지만 이런 곳도 상당수가 '바지 사장'을 앉혀놔서, '실제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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