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교직원 처벌 강화

입력 2023.03.14 (10:50) 수정 2023.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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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성범죄와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성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담임과 보직 교사 임용을 제한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은 기존 10시간에서 50시간,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은 기존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또,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는 5급 이상 승진 시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배제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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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교직원 처벌 강화
    • 입력 2023-03-14 10:50:33
    • 수정2023-03-14 11:21:53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교육청이 성범죄와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성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담임과 보직 교사 임용을 제한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은 기존 10시간에서 50시간,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은 기존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또,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는 5급 이상 승진 시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배제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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