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무효” vs “부당노동행위” 극한대립
입력 2023.03.14 (10:55)
수정 2023.03.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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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예고한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평가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험은 교원의 업무 중 하나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 : "교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고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면 다음 달 협상을 시작하는 단체협약에선 이 내용을 빼거나 수정한단 겁니다.
단, 이미 체결된 협약인 만큼, 7월까진 기존의 협약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 "단체협약으로서 효력도 없다는 고용노동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현재의 단체교섭 결과를 올해 7월 13일 전교조 단체협약 이전까지는 존중하여 이행하고."]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넣을 수 없도록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처럼 단체협약을 근거로 평가를 제한하는 전국의 교육청이 15곳에 이르러 갈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행위죠. 그래서 이걸 막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라는 게."]
고용노동부 중부지청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강원도교육청이 예고한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평가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험은 교원의 업무 중 하나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 : "교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고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면 다음 달 협상을 시작하는 단체협약에선 이 내용을 빼거나 수정한단 겁니다.
단, 이미 체결된 협약인 만큼, 7월까진 기존의 협약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 "단체협약으로서 효력도 없다는 고용노동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현재의 단체교섭 결과를 올해 7월 13일 전교조 단체협약 이전까지는 존중하여 이행하고."]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넣을 수 없도록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처럼 단체협약을 근거로 평가를 제한하는 전국의 교육청이 15곳에 이르러 갈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행위죠. 그래서 이걸 막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라는 게."]
고용노동부 중부지청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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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무효” vs “부당노동행위” 극한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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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14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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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예고한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평가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험은 교원의 업무 중 하나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 : "교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고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면 다음 달 협상을 시작하는 단체협약에선 이 내용을 빼거나 수정한단 겁니다.
단, 이미 체결된 협약인 만큼, 7월까진 기존의 협약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 "단체협약으로서 효력도 없다는 고용노동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현재의 단체교섭 결과를 올해 7월 13일 전교조 단체협약 이전까지는 존중하여 이행하고."]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넣을 수 없도록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처럼 단체협약을 근거로 평가를 제한하는 전국의 교육청이 15곳에 이르러 갈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행위죠. 그래서 이걸 막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라는 게."]
고용노동부 중부지청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강원도교육청이 예고한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평가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험은 교원의 업무 중 하나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 : "교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고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면 다음 달 협상을 시작하는 단체협약에선 이 내용을 빼거나 수정한단 겁니다.
단, 이미 체결된 협약인 만큼, 7월까진 기존의 협약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 "단체협약으로서 효력도 없다는 고용노동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현재의 단체교섭 결과를 올해 7월 13일 전교조 단체협약 이전까지는 존중하여 이행하고."]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넣을 수 없도록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처럼 단체협약을 근거로 평가를 제한하는 전국의 교육청이 15곳에 이르러 갈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행위죠. 그래서 이걸 막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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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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