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27% 회계 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착수”

입력 2023.03.14 (12:00) 수정 2023.03.14 (1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비치·보존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수 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회계 자료 비치·보존 의무와 관련한 증빙 자료로 표지와 속지 1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은 노조 132곳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14일 동안 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고용부는 시정 기간 운영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 점검 대상 노조 319곳 중 73%(233개 노조)는 자료를 제출했고, 26.9%(86개 노조)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2곳,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이 15곳이었습니다.

고용부는 내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차례대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회계 자료 속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이며, 노조 자주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노조 27% 회계 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착수”
    • 입력 2023-03-14 12:00:51
    • 수정2023-03-14 16:48:01
    경제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비치·보존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수 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회계 자료 비치·보존 의무와 관련한 증빙 자료로 표지와 속지 1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은 노조 132곳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14일 동안 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고용부는 시정 기간 운영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 점검 대상 노조 319곳 중 73%(233개 노조)는 자료를 제출했고, 26.9%(86개 노조)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2곳,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이 15곳이었습니다.

고용부는 내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차례대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회계 자료 속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이며, 노조 자주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