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3.14 (15:37)
수정 2023.03.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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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해외 학회에 대학원생 B 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해외 학회에 대학원생 B 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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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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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15:37:30
- 수정2023-03-14 15:39:55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해외 학회에 대학원생 B 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해외 학회에 대학원생 B 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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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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