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쓰지마”…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상대 상표권 소송

입력 2023.03.14 (16:08) 수정 2023.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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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가 상표 '메가'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리뉴얼 매장 '메가푸드마켓'이 자사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소가는 1억 원으로 소송안내서는 어제(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메가마트 측은 "지난 수십 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고유 명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고, 특허심판원 판단이 정당했음을 재확인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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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 쓰지마”…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상대 상표권 소송
    • 입력 2023-03-14 16:08:43
    • 수정2023-03-14 16:39:31
    경제
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가 상표 '메가'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리뉴얼 매장 '메가푸드마켓'이 자사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소가는 1억 원으로 소송안내서는 어제(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메가마트 측은 "지난 수십 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고유 명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고, 특허심판원 판단이 정당했음을 재확인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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