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적법”
입력 2023.03.14 (19:25)
수정 2023.03.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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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의 고시가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마트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시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마트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시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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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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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19:25:10
- 수정2023-03-14 20:06:16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의 고시가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마트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시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마트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시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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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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