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제정→또 폐지 요구…충남 인권조례 찬반 논란

입력 2023.03.14 (19:30) 수정 2023.03.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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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폐지됐다 다시 제정된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건데,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충남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뒤 동성애 논란 등에 휩싸여 2018년 폐지된 충남인권기본 조례.

넉 달 만에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에서 다시 조례가 제정됐지만 4년여 만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례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이 조항이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또다시 폐지를 청구하고 나선겁니다.

[김종우/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 "동성애, 젠더, 사회주의적인 혹은 공산주의적인 정치 이념, 이런 일을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번에 또다시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가 개인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광역단체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장명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특정 단체나 특정 계급이나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 많이 보장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짓밟히지 않는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해 놓은 인권조례인데…."]

지난 2019년, 헌법 재판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지방의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조례안 대한 존폐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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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제정→또 폐지 요구…충남 인권조례 찬반 논란
    • 입력 2023-03-14 19:30:02
    • 수정2023-03-14 19:55:29
    뉴스7(대전)
[앵커]

지난 2018년 폐지됐다 다시 제정된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건데,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충남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뒤 동성애 논란 등에 휩싸여 2018년 폐지된 충남인권기본 조례.

넉 달 만에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에서 다시 조례가 제정됐지만 4년여 만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례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이 조항이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또다시 폐지를 청구하고 나선겁니다.

[김종우/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 "동성애, 젠더, 사회주의적인 혹은 공산주의적인 정치 이념, 이런 일을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번에 또다시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가 개인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광역단체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장명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특정 단체나 특정 계급이나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 많이 보장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짓밟히지 않는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해 놓은 인권조례인데…."]

지난 2019년, 헌법 재판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지방의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조례안 대한 존폐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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