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민간 주도 해상풍력 부작용 심각…공공 주도로 선회
입력 2023.03.14 (21:44)
수정 2023.03.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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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도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공주도 취지가 흔들리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김가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 욕지도.
외국계 기업이 4만 8천여㎡ 해역에서 352MW급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63빌딩에 육박하는 높이 232m, 8MW급 발전기 40여 기가 설치되고 2019년 발전사업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이 사업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태곤/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 : "어민들이 정말 처음에 여기 풍력 한다고 할 때 잠을 못 잤어요. 배를 몇백 척 띄워서 해상시위도 했고, 육지 쪽에 집회도 여러 차례 했고."]
어민들이 잠 못 드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2021년 통영시는 사업 해역의 굴착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내줬는데, 통영시와 인접한 남해군은 허가 해역 10곳 가운데 8곳이 남해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은 헌법재판소에 누구의 바다인지 판단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배치완/남해군 어업진흥팀장 :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더 진행할 수 없었고, 실효성도 더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같은 갈등은 이곳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 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충열/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 "바다라는 곳은 공유재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첫 단추는 풍황계측기 설치.
풍황계측기로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확인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 동안의 풍력발전 우선권이 주어져 일단 계측기를 설치한 뒤 권리를 넘기는 '알박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약 2백 개에 달하지만, 지난 1월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0여 곳에 그치는 데다 상업 가동은 3곳뿐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에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추진 전 어업인 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특히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첫째 난개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민 수용성을 높여서 좀 더, 세 번째로 신속하게 해상풍력을."]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한발 물러선 제주도.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도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공주도 취지가 흔들리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김가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 욕지도.
외국계 기업이 4만 8천여㎡ 해역에서 352MW급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63빌딩에 육박하는 높이 232m, 8MW급 발전기 40여 기가 설치되고 2019년 발전사업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이 사업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태곤/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 : "어민들이 정말 처음에 여기 풍력 한다고 할 때 잠을 못 잤어요. 배를 몇백 척 띄워서 해상시위도 했고, 육지 쪽에 집회도 여러 차례 했고."]
어민들이 잠 못 드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2021년 통영시는 사업 해역의 굴착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내줬는데, 통영시와 인접한 남해군은 허가 해역 10곳 가운데 8곳이 남해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은 헌법재판소에 누구의 바다인지 판단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배치완/남해군 어업진흥팀장 :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더 진행할 수 없었고, 실효성도 더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같은 갈등은 이곳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 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충열/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 "바다라는 곳은 공유재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첫 단추는 풍황계측기 설치.
풍황계측기로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확인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 동안의 풍력발전 우선권이 주어져 일단 계측기를 설치한 뒤 권리를 넘기는 '알박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약 2백 개에 달하지만, 지난 1월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0여 곳에 그치는 데다 상업 가동은 3곳뿐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에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추진 전 어업인 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특히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첫째 난개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민 수용성을 높여서 좀 더, 세 번째로 신속하게 해상풍력을."]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한발 물러선 제주도.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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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도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공주도 취지가 흔들리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김가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 욕지도.
외국계 기업이 4만 8천여㎡ 해역에서 352MW급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63빌딩에 육박하는 높이 232m, 8MW급 발전기 40여 기가 설치되고 2019년 발전사업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이 사업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태곤/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 : "어민들이 정말 처음에 여기 풍력 한다고 할 때 잠을 못 잤어요. 배를 몇백 척 띄워서 해상시위도 했고, 육지 쪽에 집회도 여러 차례 했고."]
어민들이 잠 못 드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2021년 통영시는 사업 해역의 굴착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내줬는데, 통영시와 인접한 남해군은 허가 해역 10곳 가운데 8곳이 남해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은 헌법재판소에 누구의 바다인지 판단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배치완/남해군 어업진흥팀장 :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더 진행할 수 없었고, 실효성도 더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같은 갈등은 이곳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 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충열/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 "바다라는 곳은 공유재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첫 단추는 풍황계측기 설치.
풍황계측기로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확인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 동안의 풍력발전 우선권이 주어져 일단 계측기를 설치한 뒤 권리를 넘기는 '알박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약 2백 개에 달하지만, 지난 1월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0여 곳에 그치는 데다 상업 가동은 3곳뿐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에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추진 전 어업인 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특히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첫째 난개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민 수용성을 높여서 좀 더, 세 번째로 신속하게 해상풍력을."]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한발 물러선 제주도.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도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공주도 취지가 흔들리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김가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 욕지도.
외국계 기업이 4만 8천여㎡ 해역에서 352MW급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63빌딩에 육박하는 높이 232m, 8MW급 발전기 40여 기가 설치되고 2019년 발전사업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이 사업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태곤/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 : "어민들이 정말 처음에 여기 풍력 한다고 할 때 잠을 못 잤어요. 배를 몇백 척 띄워서 해상시위도 했고, 육지 쪽에 집회도 여러 차례 했고."]
어민들이 잠 못 드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2021년 통영시는 사업 해역의 굴착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내줬는데, 통영시와 인접한 남해군은 허가 해역 10곳 가운데 8곳이 남해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은 헌법재판소에 누구의 바다인지 판단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배치완/남해군 어업진흥팀장 :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더 진행할 수 없었고, 실효성도 더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같은 갈등은 이곳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 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충열/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 "바다라는 곳은 공유재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첫 단추는 풍황계측기 설치.
풍황계측기로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확인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 동안의 풍력발전 우선권이 주어져 일단 계측기를 설치한 뒤 권리를 넘기는 '알박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약 2백 개에 달하지만, 지난 1월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0여 곳에 그치는 데다 상업 가동은 3곳뿐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에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추진 전 어업인 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특히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첫째 난개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민 수용성을 높여서 좀 더, 세 번째로 신속하게 해상풍력을."]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한발 물러선 제주도.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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