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국가배상’ 대정부 건의
입력 2023.03.14 (21:55)
수정 2023.03.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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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의안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거창·산청·함양군에서 희생된 민간인 934명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지만, 보상은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위령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거창·산청·함양군에서 희생된 민간인 934명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지만, 보상은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위령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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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산청·함양사건 국가배상’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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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21:55:26
- 수정2023-03-14 21:58:08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의안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거창·산청·함양군에서 희생된 민간인 934명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지만, 보상은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위령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거창·산청·함양군에서 희생된 민간인 934명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지만, 보상은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위령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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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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