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에 라이터 던져 화상 입힌 40대 집유
입력 2023.03.14 (22:00)
수정 2023.03.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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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편의점 주인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빨대에 비닐 포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 상품들과 라이터를 집어 던져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라이터가 벽에 맞아 터지면서 편의점 주인의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 불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빨대에 비닐 포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 상품들과 라이터를 집어 던져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라이터가 벽에 맞아 터지면서 편의점 주인의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 불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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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주인에 라이터 던져 화상 입힌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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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22:00:39
- 수정2023-03-14 22:07:18
대구지방법원은 편의점 주인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빨대에 비닐 포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 상품들과 라이터를 집어 던져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라이터가 벽에 맞아 터지면서 편의점 주인의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 불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빨대에 비닐 포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 상품들과 라이터를 집어 던져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라이터가 벽에 맞아 터지면서 편의점 주인의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 불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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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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