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만 명 광복 60주년 특별 대사면

입력 2005.08.13 (07:40) 수정 2005.08.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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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 2000여 명과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1900여 명,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 420여 만명 등 모두 422만여 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식 직책에 있었던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과 한나라당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와 홍걸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는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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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2만 명 광복 60주년 특별 대사면
    • 입력 2005-08-13 07:07:14
    • 수정2005-08-13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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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 2000여 명과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1900여 명,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 420여 만명 등 모두 422만여 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식 직책에 있었던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과 한나라당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와 홍걸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는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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