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4명 기소
입력 2023.03.15 (12:15)
수정 2023.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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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A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A 씨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등 지령을 하달하고 A 씨 등이 지령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A 씨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등 지령을 하달하고 A 씨 등이 지령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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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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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5 12:15:41
- 수정2023-03-15 12:21:24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A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A 씨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등 지령을 하달하고 A 씨 등이 지령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A 씨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등 지령을 하달하고 A 씨 등이 지령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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