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4명 기소

입력 2023.03.15 (12:15) 수정 2023.03.15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A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A 씨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등 지령을 하달하고 A 씨 등이 지령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4명 기소
    • 입력 2023-03-15 12:15:41
    • 수정2023-03-15 12:21:24
    뉴스 12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A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A 씨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등 지령을 하달하고 A 씨 등이 지령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