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 시위”…‘창원 간첩단’ 4명 구속기소

입력 2023.03.16 (07:30) 수정 2023.03.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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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른바 '창원 간첩단' 관련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동남아에서 여러 차례 북측 공작원을 접선하고 공작금까지 받은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여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인물입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의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지난 1월 : "(관련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 (동남아에서 북측 인사 만나신 것 맞나요?) …."]

검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조직 총책과 경남 동부지역 책임자, 서울지역 책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을 접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을 작성하고 공작금 7천 달러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권 퇴진 집회를 열거나, 대북 전단 살포자 구속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한미정상회담을 비난하는 '카드뉴스'를 SNS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북측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그림이나 음악파일 안에 암호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공작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엄격한 증거로 입증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만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30일의 구속 기간 동안 9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당사자들 거부 등으로 진술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조작 사건"이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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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 시위”…‘창원 간첩단’ 4명 구속기소
    • 입력 2023-03-16 07:30:06
    • 수정2023-03-16 0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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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른바 '창원 간첩단' 관련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동남아에서 여러 차례 북측 공작원을 접선하고 공작금까지 받은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여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인물입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의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지난 1월 : "(관련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 (동남아에서 북측 인사 만나신 것 맞나요?) …."]

검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조직 총책과 경남 동부지역 책임자, 서울지역 책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을 접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을 작성하고 공작금 7천 달러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권 퇴진 집회를 열거나, 대북 전단 살포자 구속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한미정상회담을 비난하는 '카드뉴스'를 SNS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북측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그림이나 음악파일 안에 암호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공작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엄격한 증거로 입증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만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30일의 구속 기간 동안 9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당사자들 거부 등으로 진술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조작 사건"이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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