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스토킹 40대 경찰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3.03.16 (08:27)
수정 2023.03.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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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자 후배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경찰 A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30대 B 씨를 세 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와 그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후배 경찰관 C 씨에게 B 씨 관련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30대 B 씨를 세 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와 그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후배 경찰관 C 씨에게 B 씨 관련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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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 스토킹 40대 경찰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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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6 08:27:15
- 수정2023-03-16 09:04:49
대구지방법원은 여자 후배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경찰 A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30대 B 씨를 세 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와 그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후배 경찰관 C 씨에게 B 씨 관련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30대 B 씨를 세 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와 그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후배 경찰관 C 씨에게 B 씨 관련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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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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