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3.03.16 (12:46)
수정 2023.03.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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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의원이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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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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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6 12:46:58
- 수정2023-03-16 12:52:4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의원이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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