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입력 2023.03.17 (19:36) 수정 2023.03.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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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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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입력 2023-03-17 19:36:16
    • 수정2023-03-17 19:40:29
    뉴스7(청주)
제천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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