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입력 2023.03.17 (19:36)
수정 2023.03.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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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제천시는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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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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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9:36:16
- 수정2023-03-17 19:40:29
제천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제천시는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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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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