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 부적절 관계 요구 도청 공무원 감사

입력 2023.03.17 (21:42) 수정 2023.03.17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등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지난 1월 청렴 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용 미끼’ 부적절 관계 요구 도청 공무원 감사
    • 입력 2023-03-17 21:42:53
    • 수정2023-03-17 21:44:07
    뉴스9(광주)
전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등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지난 1월 청렴 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