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노동계 반발

입력 2023.03.17 (21:48) 수정 2023.03.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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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찰이 오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연루된 건설 현장의 불법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만 현재 백70여 명이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관들이 시위용 승합차를 샅샅이 훑습니다.

곧이어 건설노조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거한 물품을 박스째 싣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물품, 주로 수거하셨습니까? 혐의점은 발견하셨어요? (….)"]

대구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4곳과 노조 간부 주거지 등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 등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6시간가량의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조 활동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목적은, 노조가 불법 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의 확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4천여만 원을 가로챈 노조위원장 1명이 구속되는 등 87명이 입건됐습니다.

경북에서도 90명이 입건됐고, 이 중 노조 간부 2명이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전방위적 압박에, 노동계의 반발도 커지는 상황,

[한국노총 관계자 :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조 탄압'이다. 저희들은 건설일용직 노동잡니다. 채용을 말씀(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향성을 잡지 않고 무작정 단속 위주로 해서."]

노조 측은 노동자 생계를 위한 관행을 계도 없이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사법당국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CG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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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노동계 반발
    • 입력 2023-03-17 21:48:20
    • 수정2023-03-17 22:09:40
    뉴스9(대구)
[앵커]

대구경찰이 오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연루된 건설 현장의 불법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만 현재 백70여 명이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관들이 시위용 승합차를 샅샅이 훑습니다.

곧이어 건설노조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거한 물품을 박스째 싣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물품, 주로 수거하셨습니까? 혐의점은 발견하셨어요? (….)"]

대구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4곳과 노조 간부 주거지 등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 등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6시간가량의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조 활동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목적은, 노조가 불법 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의 확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4천여만 원을 가로챈 노조위원장 1명이 구속되는 등 87명이 입건됐습니다.

경북에서도 90명이 입건됐고, 이 중 노조 간부 2명이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전방위적 압박에, 노동계의 반발도 커지는 상황,

[한국노총 관계자 :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조 탄압'이다. 저희들은 건설일용직 노동잡니다. 채용을 말씀(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향성을 잡지 않고 무작정 단속 위주로 해서."]

노조 측은 노동자 생계를 위한 관행을 계도 없이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사법당국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CG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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