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책임 강화’ 조례 추진
입력 2023.03.18 (22:01)
수정 2023.03.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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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공무 국외출장을 둘러싼 외유 논란에 출장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는 도의원이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하고 심사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현장 사진과 활동 내역, 질의응답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정해 외유성 여부를 입증하고 인터넷 자료 인용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는 도의원이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하고 심사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현장 사진과 활동 내역, 질의응답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정해 외유성 여부를 입증하고 인터넷 자료 인용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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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책임 강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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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18 22:02:32

경상남도의회가 공무 국외출장을 둘러싼 외유 논란에 출장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는 도의원이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하고 심사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현장 사진과 활동 내역, 질의응답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정해 외유성 여부를 입증하고 인터넷 자료 인용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는 도의원이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하고 심사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현장 사진과 활동 내역, 질의응답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정해 외유성 여부를 입증하고 인터넷 자료 인용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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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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