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도농 상생 ‘농협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3.20 (07:58) 수정 2023.03.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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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 격차 해소와 도농 상생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도농 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의 자기자본이 농촌 농축협보다 4배 높고 조합원 배당도 3.3배 높다면서 도농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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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남, 도농 상생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3-20 07:58:43
    • 수정2023-03-20 08:44:01
    뉴스광장(광주)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 격차 해소와 도농 상생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도농 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의 자기자본이 농촌 농축협보다 4배 높고 조합원 배당도 3.3배 높다면서 도농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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