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입력 2023.03.20 (08:34)
수정 2023.03.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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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는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는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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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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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08:34:55
- 수정2023-03-20 08:51:53
아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는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는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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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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