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실수로 43년 전 뒤바뀐 딸…“5천만 원씩 배상”
입력 2023.03.20 (09:48)
수정 2023.03.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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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살아온 가족에게 병원장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장이 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B 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병원 쪽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워 해당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를 A 씨 부부에 인도한 것은 병원장 혹은 병원장이 고용한 간호사”라면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장이 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B 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병원 쪽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워 해당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를 A 씨 부부에 인도한 것은 병원장 혹은 병원장이 고용한 간호사”라면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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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실수로 43년 전 뒤바뀐 딸…“5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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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09:48:35
- 수정2023-03-20 09:48:56
40여 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살아온 가족에게 병원장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장이 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B 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병원 쪽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워 해당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를 A 씨 부부에 인도한 것은 병원장 혹은 병원장이 고용한 간호사”라면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장이 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B 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병원 쪽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워 해당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를 A 씨 부부에 인도한 것은 병원장 혹은 병원장이 고용한 간호사”라면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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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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