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스토킹·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입력 2023.03.20 (10:47)
수정 2023.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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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고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다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다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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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스토킹·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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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10:47:52
- 수정2023-03-20 11:46:16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고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다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다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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