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입력 2023.03.20 (10:54) 수정 2023.03.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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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합니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 그동안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 동안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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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 입력 2023-03-20 10:54:11
    • 수정2023-03-20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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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합니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 그동안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 동안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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