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 강제소환 어려워…압수물 분석 중”
입력 2023.03.20 (12:54)
수정 2023.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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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천공’의 강제 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거부를 해도) 강제 소환할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이 관련자와 연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한 국방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남동 공관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천공과 관련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기된 시기의 CCTV가 존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를 통해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이 ‘허위 주장’이라며 부 전 대변인 등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거부를 해도) 강제 소환할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이 관련자와 연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한 국방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남동 공관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천공과 관련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기된 시기의 CCTV가 존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를 통해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이 ‘허위 주장’이라며 부 전 대변인 등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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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천공 강제소환 어려워…압수물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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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12:54:36
- 수정2023-03-20 13:00:34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천공’의 강제 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거부를 해도) 강제 소환할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이 관련자와 연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한 국방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남동 공관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천공과 관련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기된 시기의 CCTV가 존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를 통해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이 ‘허위 주장’이라며 부 전 대변인 등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거부를 해도) 강제 소환할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이 관련자와 연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한 국방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남동 공관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천공과 관련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기된 시기의 CCTV가 존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를 통해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이 ‘허위 주장’이라며 부 전 대변인 등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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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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