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입력 2023.03.20 (13:14) 수정 2023.03.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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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0여 곳이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인 불고기와 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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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 입력 2023-03-20 13:14:45
    • 수정2023-03-20 13:15:16
    사회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0여 곳이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인 불고기와 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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