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1086건을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이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로 지역별로는 광주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짓 거래신고로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이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로 지역별로는 광주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짓 거래신고로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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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광주·전남 49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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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13:35:19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1086건을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이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로 지역별로는 광주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짓 거래신고로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이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로 지역별로는 광주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짓 거래신고로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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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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