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23.03.20 (15:46) 수정 2023.03.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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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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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0 15:46:52
    • 수정2023-03-20 15:48:55
    사회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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