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전세보증금 사고 30억 원…역대 최고
입력 2023.03.20 (22:56)
수정 2023.03.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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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울산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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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울산 전세보증금 사고 30억 원…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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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22:56:49
- 수정2023-03-20 23:05:32
올해 들어 울산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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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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