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18%…그래도 학폭 소송 내는 이유는?

입력 2023.03.21 (08:07) 수정 2023.03.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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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에서 학교폭력 처분에 반발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율이 10건 가운데 2건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들은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내는 걸까요.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A군은 9살 B군을 때리겠다고 협박해 길에 있던 동물 사체를 이로 깨물어 훼손하게 했습니다.

또, 주차장 바닥에 눕히고 몸에 자전거와 나무 등을 쌓아 올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친구의 특정 부위를 세게 때려 30분간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달아났고, 또 다른 친구 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D군은 한 체육학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켜두고 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들입니다.

세 사건 모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 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세 사건 모두 가해 학생 패소.

법원도 학폭위의 전학 처분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남에서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38건 가운데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7건, 18.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 측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활기록부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면, 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학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가해 학생 측에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향이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창원지법에 제기된 학교폭력 소송을 조사한 결과, 학폭위 처분이 내려질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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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율 18%…그래도 학폭 소송 내는 이유는?
    • 입력 2023-03-21 08:07:05
    • 수정2023-03-21 11:28:55
    뉴스광장(창원)
[앵커]

경남에서 학교폭력 처분에 반발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율이 10건 가운데 2건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들은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내는 걸까요.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A군은 9살 B군을 때리겠다고 협박해 길에 있던 동물 사체를 이로 깨물어 훼손하게 했습니다.

또, 주차장 바닥에 눕히고 몸에 자전거와 나무 등을 쌓아 올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친구의 특정 부위를 세게 때려 30분간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달아났고, 또 다른 친구 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D군은 한 체육학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켜두고 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들입니다.

세 사건 모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 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세 사건 모두 가해 학생 패소.

법원도 학폭위의 전학 처분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남에서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38건 가운데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7건, 18.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 측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활기록부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면, 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학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가해 학생 측에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향이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창원지법에 제기된 학교폭력 소송을 조사한 결과, 학폭위 처분이 내려질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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