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허위·과장 광고로 모집…1세대당 3,000만 원 챙겨

입력 2023.03.21 (09:51) 수정 2023.03.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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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도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결과 두 조합 업무대행사와 홍보관 직원들은 허위 과장광고를 하며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사 K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상반기 착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는 현수막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못 받아서 일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속여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고동균/제주시 공동주택팀장 : "모집 사무실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서 과대 광고 부분으로 고발 조치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집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홍보관 직원 A 씨/음성변조 : "가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집하실 때 토지 확보율이 100%다, 매입이 완료됐다. 이렇게 홍보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홍보관 직원 B 씨/음성변조 : "토지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다. (네네.) 그냥 그 안내에 따라서 모집을 하셨다? (네네. 당연하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네네.)"]

당시 조합 측은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계약도 맺었지만, 중도금과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홍보관 직원들의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입니다.

[아라지구 가입자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저희한테 100% 토지가 확보됐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분들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진실이 아닌 걸 저희한테 말했잖아요."]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업체는 이렇게 가입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1,200만 원을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아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대행사는 가입자 1명당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입자를 모집할 때마다 3,000만 원 상당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경찰은 업무대행 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와 홍보비 등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조합 자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추진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이 모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아람/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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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허위·과장 광고로 모집…1세대당 3,000만 원 챙겨
    • 입력 2023-03-21 09:51:05
    • 수정2023-03-21 10:22:52
    930뉴스(제주)
[앵커]

이번 주도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결과 두 조합 업무대행사와 홍보관 직원들은 허위 과장광고를 하며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사 K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상반기 착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는 현수막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못 받아서 일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속여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고동균/제주시 공동주택팀장 : "모집 사무실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서 과대 광고 부분으로 고발 조치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집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홍보관 직원 A 씨/음성변조 : "가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집하실 때 토지 확보율이 100%다, 매입이 완료됐다. 이렇게 홍보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홍보관 직원 B 씨/음성변조 : "토지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다. (네네.) 그냥 그 안내에 따라서 모집을 하셨다? (네네. 당연하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네네.)"]

당시 조합 측은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계약도 맺었지만, 중도금과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홍보관 직원들의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입니다.

[아라지구 가입자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저희한테 100% 토지가 확보됐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분들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진실이 아닌 걸 저희한테 말했잖아요."]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업체는 이렇게 가입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1,200만 원을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아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대행사는 가입자 1명당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입자를 모집할 때마다 3,000만 원 상당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경찰은 업무대행 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와 홍보비 등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조합 자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추진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이 모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아람/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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