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23.03.21 (10:17) 수정 2023.03.21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남의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과 사천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경남의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5천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시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은 모두 현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하 의원 측은 급히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하영제/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요."]

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3명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하 의원 외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정돼, 지난달 초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 입력 2023-03-21 10:17:53
    • 수정2023-03-21 11:40:38
    930뉴스(창원)
[앵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남의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과 사천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경남의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5천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시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은 모두 현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하 의원 측은 급히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하영제/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요."]

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3명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하 의원 외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정돼, 지난달 초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