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 이달 27일 시작

입력 2023.03.21 (19:13) 수정 2023.03.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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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고리의 불법사채를 써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액생계비 대출인데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급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점수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처음 50만 원을 빌리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잘 내면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데, 병원비 납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1년 만기 대출로 중간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로 책정됐는데,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5%p를 깎아주고 이자를 매달 잘 갚으면 1년 뒤 9.4%까지 낮아집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는 12,800원 수준인데, 1년 뒤엔 7,80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다른 서민정책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전화로 미리 상담을 예약해야 하는데, 상담 사전예약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로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은 1,000억 원으로 최대 한도 100만 원씩 10만 명이 대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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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 이달 27일 시작
    • 입력 2023-03-21 19:13:44
    • 수정2023-03-21 1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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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고리의 불법사채를 써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액생계비 대출인데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급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점수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처음 50만 원을 빌리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잘 내면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데, 병원비 납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1년 만기 대출로 중간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로 책정됐는데,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5%p를 깎아주고 이자를 매달 잘 갚으면 1년 뒤 9.4%까지 낮아집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는 12,800원 수준인데, 1년 뒤엔 7,80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다른 서민정책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전화로 미리 상담을 예약해야 하는데, 상담 사전예약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로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은 1,000억 원으로 최대 한도 100만 원씩 10만 명이 대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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