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순창 구림조합장 투표소 참사 사건 송치
입력 2023.03.21 (19:41)
수정 2023.03.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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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조합장 투표소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조합장 투표소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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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사상’ 순창 구림조합장 투표소 참사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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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1 19:41:30
- 수정2023-03-21 19:51:39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조합장 투표소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조합장 투표소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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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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