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수익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한 단양군 공무원 적발
입력 2023.03.21 (21:55)
수정 2023.03.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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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관람료를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단양군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시설 관람료 수입금 업무를 담당한 단양군 공무원 A 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입금을 적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67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단양군에 A 씨를 파면하도록 하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공무원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시설 관람료 수입금 업무를 담당한 단양군 공무원 A 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입금을 적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67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단양군에 A 씨를 파면하도록 하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공무원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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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수익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한 단양군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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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1 21:55:35
- 수정2023-03-21 21:57:00
문화시설 관람료를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단양군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시설 관람료 수입금 업무를 담당한 단양군 공무원 A 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입금을 적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67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단양군에 A 씨를 파면하도록 하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공무원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시설 관람료 수입금 업무를 담당한 단양군 공무원 A 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입금을 적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67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단양군에 A 씨를 파면하도록 하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공무원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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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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