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23.03.22 (08:32)
수정 2023.03.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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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징계 받은 구의원은 의정비 지급을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될 때, 의정 활동비에 한해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될 때, 의정 활동비에 한해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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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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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2 08:32:15
- 수정2023-03-22 09:14:44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징계 받은 구의원은 의정비 지급을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될 때, 의정 활동비에 한해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될 때, 의정 활동비에 한해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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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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