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여경 성추행’…3개월째 징계 안 받아

입력 2023.03.22 (19:24) 수정 2023.03.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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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위가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는 지난해 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함께 출동을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딸 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별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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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같다”며 ‘여경 성추행’…3개월째 징계 안 받아
    • 입력 2023-03-22 19:24:34
    • 수정2023-03-22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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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위가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는 지난해 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함께 출동을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딸 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별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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