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불 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늘어
입력 2023.03.23 (07:56)
수정 2023.03.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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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임금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 A 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모 공업사에 불을 질러 수억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모 공업사에 불을 질러 수억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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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사 불 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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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07:56:42
- 수정2023-03-23 08:24:1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임금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 A 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모 공업사에 불을 질러 수억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모 공업사에 불을 질러 수억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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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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