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 화재 후 도주한 러시아인 항해사 집유
입력 2023.03.23 (09:57)
수정 2023.03.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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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선박 안전 관리 부실로 불이 나게 해 20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해사는 2019년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화학물질 2만 7천 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0억 원의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항해사는 2019년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화학물질 2만 7천 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0억 원의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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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포부두 선박 화재 후 도주한 러시아인 항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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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09:57:12
- 수정2023-03-23 10:15:33
울산지방법원은 선박 안전 관리 부실로 불이 나게 해 20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해사는 2019년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화학물질 2만 7천 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0억 원의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항해사는 2019년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화학물질 2만 7천 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0억 원의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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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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