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추진
입력 2023.03.23 (10:15)
수정 2023.03.23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80만 원, 둘째 아이는 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80만 원, 둘째 아이는 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순천시,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추진
-
- 입력 2023-03-23 10:15:53
- 수정2023-03-23 11:29:21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30/2023/03/23/120_7633383.jpg)
순천시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80만 원, 둘째 아이는 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80만 원, 둘째 아이는 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정길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