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업자’ 아니어도 반출 신청 가능”…통일부 행정예고
입력 2023.03.23 (14:54)
수정 2023.03.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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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미리 지정한 대북지원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조건을 갖추면 통일부에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23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대북지원사업자을 지정했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는 1999년 시작돼, 2023년 현재 민간 단체 150곳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있습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지원 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 협력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자 반출 양상은 기존의 직접적 지원에서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측 단체에서 재원을 북한에 직접 반출하고 현장도 방문했지만, 북한이 남측의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남측 단체가 재원만 제공하고 중국의 중개인이 물품을 구매해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 방식 탓에 북한이 남측 지원 물자를 중국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기금 집행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2019년 7월 밝힌 남측 공여 전면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민족경제협력인연합회 등 분명한 방식이 아니면 지원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번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23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대북지원사업자을 지정했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는 1999년 시작돼, 2023년 현재 민간 단체 150곳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있습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지원 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 협력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자 반출 양상은 기존의 직접적 지원에서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측 단체에서 재원을 북한에 직접 반출하고 현장도 방문했지만, 북한이 남측의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남측 단체가 재원만 제공하고 중국의 중개인이 물품을 구매해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 방식 탓에 북한이 남측 지원 물자를 중국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기금 집행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2019년 7월 밝힌 남측 공여 전면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민족경제협력인연합회 등 분명한 방식이 아니면 지원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번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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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 사업자’ 아니어도 반출 신청 가능”…통일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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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14:54:20
- 수정2023-03-23 14:58:04
앞으로 정부가 미리 지정한 대북지원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조건을 갖추면 통일부에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23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대북지원사업자을 지정했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는 1999년 시작돼, 2023년 현재 민간 단체 150곳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있습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지원 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 협력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자 반출 양상은 기존의 직접적 지원에서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측 단체에서 재원을 북한에 직접 반출하고 현장도 방문했지만, 북한이 남측의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남측 단체가 재원만 제공하고 중국의 중개인이 물품을 구매해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 방식 탓에 북한이 남측 지원 물자를 중국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기금 집행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2019년 7월 밝힌 남측 공여 전면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민족경제협력인연합회 등 분명한 방식이 아니면 지원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번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23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대북지원사업자을 지정했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는 1999년 시작돼, 2023년 현재 민간 단체 150곳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있습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지원 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 협력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자 반출 양상은 기존의 직접적 지원에서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측 단체에서 재원을 북한에 직접 반출하고 현장도 방문했지만, 북한이 남측의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남측 단체가 재원만 제공하고 중국의 중개인이 물품을 구매해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 방식 탓에 북한이 남측 지원 물자를 중국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기금 집행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2019년 7월 밝힌 남측 공여 전면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민족경제협력인연합회 등 분명한 방식이 아니면 지원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번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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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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